벌점 없는 범칙금은 과태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이 둘은 보험료 인상 여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에 따라서 벌금 및 벌점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어느 날 갑자기 기억나지도 않는 과태료가 집으로 날아온 적이 있나요? 운전 경력이 많거나 없는 것과는 별개로 과태료를 처음 받아본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고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따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둘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여 확실하게 납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과태료
보통 과태료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하여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고지서에는 위반 운전자 미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과태료가 차량 운전자에게 청구되는 것이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청구된다고 봐야 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고지서에 적힌 날짜에 납부할 경우 20% 감경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미한 항목일 때에 해당됩니다.
2. 자동차 범칙금
범칙금은 과태료완 달리 현장에서 위반을 적발하여 경찰이 운전자에게 바로 범칙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벌금 외에 벌점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처벌이 더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신호위반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70,000원이 청구되지만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의 경우 60,000원과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참고로 벌점 121점을 초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이 점을 미루어본다면 상당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대하여 운전 경력에 기록이 남거나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
자신에게 청구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과태료나 범칙금, 단속 내역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산금
과태료나 범칙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어버렸거나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떠한 이유던지 미납될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가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기간 내 납부한다면 20%를 감면해 주지만 기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가 3% 붙게 됩니다. 이후 지속적인 미납이 진행된다면 5년 동안 매월 1.2% 가산금이 누적되며, 이후 차량을 포함하여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의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미납을 처음 했을 경우 20%의 가산금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 통지를 받으며, 가산금이 최대 50%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과태료나 범칙금 여부를 확인한 시점에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이 둘의 명확한 차이점을 구분한다면 혼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숙지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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