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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정확한 의미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금 조달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이용하여 공공시설이나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를 위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쉽게 말하여 국가를 유지하는 곳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법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란?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세법에 기하여 각 지자체가 시민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며, 예시로 서울의 경우는 '특별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통 지방세의 개념이 이렇긴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여러 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지방 소득세나 자동차세 등입니다.
국세 지방세 조정법에 따르면 국세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인지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세에 해당되는 건 위의 내용을 제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세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징수하며,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등을 징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란?
직접세는 납세 의무제에게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차등 혹은 누적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대상물을 조세부담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가가 발생합니다. 간접세는 보통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유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으로 분류됩니다.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낮으며, 조세의 행정 및 순응 비용이 적습니다. 그렇기에 조세수입 확보가 용이하긴 하지만 소득세나 재산세처럼 직접세로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가 직접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저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세 부담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게 세금의 종류인 지방세나 국세, 국세 중에서도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누락 없이 정확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고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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