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동안 여행을 떠나지 못했기에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워킹홀리데이를 통하여 해외 체험을 하려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나이제한이 있으며, 가고 싶은 국가에 대한 인원수 제한도 두고 있기에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워킹홀리데이 뜻 나이제한 국가 등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워킹홀리데이 뜻
워킹홀리데이는 줄임말로 워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청년들이 여행이나 학위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취업을 허락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문한 목적을 근로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는 4개월부터 시작하여 1년, 호주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자금을 많이 준비하고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학생의 신분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한계가 있으며, 1년을 버티기 힘들지만 취업을 통해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여행 목적에 따라 나이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젊은 청년층을 위한 제도이며, 이들이 관광이나 어학연수, 취업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나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국가
워킹홀리데이하면 흔히 호주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호주뿐만 아니라, 추가로 22개의 나라로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협력을 맺은 총 23개국으로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일본이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가며, 영국이나 독일 등의 유럽이나 아르헨티나, 칠레등의 나라가 있습니다.
캐나다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인종차별이 별로 없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자주 가는 국가이며, 살기 좋은 나라이기에 워킹홀리데이 신청이 많습니다. 매년 4천 명에게만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비자 발급을 해주며, 무작위 추첨 방식이기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가장 많이 떠나는 호주는 우리나라와 시차도 비슷하고, 취업을 하면 보수 또한 적지 않기에 인기가 많습니다. 호주는 비자발급에 있어서 인원수 제한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신청 또한 매우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벌레가 많이 나오며, 그 벌레들의 크기가 엄청나다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호주 바로 옆에 있는 뉴질랜드도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뉴질랜드는 매년 3천 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을 촬영한 나라로 유명하고, 자연과 날씨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신청방법
워킹홀리데이의 신청방법은 여행 가고자 하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이민국을 통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이 루저 야합니다. 비자는 특정 기간 내 임시의 취업을 허락하는 관광취업비자입니다. 나라를 선정하여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로 방문하여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국가 대사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 뜻 나이제한 국가 등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나라를 선별할 수 없다면 호주를 제외한 인원수 제한을 두고 있는 캐나다나 뉴질랜드 등으로 신청서를 넣어보고 안된다면 인원수 제한이 없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신청서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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