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형사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형사소송 절차 및 고소, 고발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형사소송 개념
형사소송은 폭력이나 절도, 사기 등의 범죄에 해당되는 사건들을 다루며, 형법 및 형사법에 의해 정해진 형벌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는 가해자를 뜻하며, 수사기관이 절차나 형식에 맞춰 피의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 및 기소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후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을 규정해 놓은 것이 형사소송의 법률입니다.
형사사건은 근본적으로 범죄를 따져보고 형벌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피의자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범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며, 피의자는 본인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혹은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 범죄 발생
- 고소 및 고발로 인한 사건 접수
- 경찰 및 검찰의 수사
- 재판
- 판결
보통 형사소송의 절차는 위와 같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의 경우는 직접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 수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소를 한 피해자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범죄 증거를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사건은 종결되며, 이때 검찰이 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어 형량을 판결받게 되는 중요한 단계이기에 피고인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고소란?
고소권자가 고소 대상인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가해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대리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발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자가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등의 제공 및 협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권한을 맡겨둘 수가 없기에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고발은 한번 취하하더라도 재고발이 가능하며, 고소는 고소한 자의 사건 담당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지만, 고발은 이러한 상황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 절차 및 고소, 고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해 보았으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용한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금 적금 차이 개념 정기적금 정기예금 차이 (0) | 2023.06.17 |
---|---|
월세체납 명도소송 절차,기간 (0) | 2023.06.16 |
민사소송 절차 및 개념 (0) | 2023.06.16 |
워킹홀리데이 뜻 나이제한 국가 등 총정리 (0) | 2023.06.15 |
ETF 추천받을 때, 주의사항, 체크항목 (0) | 2023.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