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라고 한다면 겁부터 날 겁니다. 하지만 생활 속 자연스럽게 소송을 걸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이며, 소송에 대한 개념을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직접 민사 소송 거는 방법도 있지만 당하게 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민사소송 절차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렸다면 돈을 빌린 사실을 입증해야겠죠.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는 반박을 해야 하는데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한 가지라도 반박을 하게 된다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민사소송 종류
민사소송은 소액재판, 민사단독,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아 1명의 판사가 판결하며, 판사는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에 빠른 재판 진행이 됩니다. 소액재판의 기준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민사단독은 청구금액 3천만 원을 초과하고 2억 이내 범위를 말하며, 이 또한 1명의 판사가 판결합니다. 소액재판처럼 빠른 재판 진행되지는 않지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민사합의는 청구금액이 2억을 초과하여, 3명의 판사가 판결합니다. 판사 3명은 합의부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통해 판결을 내리며,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 3가지 재판 모두 재판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 소장 및 서면 제출: 원고는 소송을 위해 소장 및 서면을 제출합니다.
- 송달: 법원은 제출된 소장 및 서면을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 답변서: 피고는 전달받은 소장 및 서면을 참고하여 반박, 혹은 방어를 위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 준비서면: 변론기일에 따라 서면으로 변론 준비를 합니다.
- 항소: 판결문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게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처음에 원고가 소장 및 서면을 제출하면 판사님을 접하기까지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립니다. 또한, 1차 변론기일이 지나고 2차 변론기일까지의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1심과 2심에서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지만, 3심부터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2심에서 종결됐다고 봐도 무방하며, 3심에서 결과가 뒤바뀌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3심에서 판결하기 애매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2심으로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절차 개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민사는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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