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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삶

공공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 강제 퇴거 정리

by 천태풍 2023. 6. 1.

LH나 SH를 통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얻게 되거나, 청약 및 선착순으로 인해 민간임대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약, 거주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퇴거 대상이 될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임대아파트나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퇴거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대아파트 종류

    임대아파트는 크게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많이 알고 있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인 LH, 서울 주택공사인 SH가 있으며 그 외 지방주택공사, 행복주택, 국민인대주택 등 정부에서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개인이나 건설사에서 건설하거나 보수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며, 분양전환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 소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LH나 S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며, 퇴거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제7호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시하는 등의 대통명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2항
    제4호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시하는 등의 대통 명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가.상속이나 판결, 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소유를 하게 된다면 6개월 이내 처분을 해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자격이 실효되어 강제퇴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6개월 이내 처분한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면 공공임대사업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주택 소유

    민간임대아파트는 공공기관이 아닌, 건설사나 개인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는 분양전환형 공공건설임대아파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으며, 이 둘다 청약이나 선착순으로 인해 임차인이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 '선착순' 어느것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약으로 입주를 한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계약해지대상이 되어 퇴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 예정인 신축아파트 분양의 경우는 완공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이미 등기가 된 아파트인 구축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할 경우는 즉각 퇴거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선착순으로 입주하게 된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계약 당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지 않는것이 대부분이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기에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나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강제 퇴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취득을 하더라도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 되는 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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