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나 SH, 영구임대주택 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들어는 봤지만 막상 신청할 줄도 모르고, 의외로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사회적 약자나 보호대상에게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지금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영구임대주택은 무엇일까요?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북한에서 탈북한 주민이나 존중받고 나라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은 보통 주변 시세에 비하면 30% 정도의 가격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기간은 기본 2년부터 시작하며,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계속하여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영구'라는 타이틀이 최대 50년까지 임대를 해주기에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지원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정해진 수치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추가로 특정자격에 따라 선별 기준 1순위와 2순위로 분류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 국가 유공자 혹은 그의 유족 (다만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제외됩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자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 아동복지시설에 정식 퇴소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밑줄 친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2순위
-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국토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느껴, 추천서를 써준 자
-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은 주변 기본 시세보다 70%가 저렴하여 , 보통 30% 가격대로 거주가 가능하지만,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매달 내야 하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증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며, 임대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발생하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과정
- 우선 SH공사나 LH공사에서 모집 공고를 올립니다.
-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동사무소나 관할로 연락하여 문의합니다.
- 접수를 받은 동사무소나 관할에서는 신청확인서 및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 이후 접수가 완료되며, 신청내역에 대해서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H공사나 LH공사에서 접수된 내역을 가지고 입주자와 입주대기자를 선별합니다.
- 선별 후, SH공사와 LH공사는 당첨자에게 따로 연락을 취합니다.
- 연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신청 과정은 보통 위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끔 예외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로 SH공사나 LH공사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한번 해보셔도 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시간 되실 때, SH공사나 LH공사에 방문하여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고 신청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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