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즉, 세입자가 월세 연체 및 미납이 반복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절차는 어렵진 않지만 강제집행까지 기간이 짧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월세체납 명도소송 절차, 기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명도소송
주택임대사업이 아닌, 일반 주택의 임차인은 받아야 하는 월세를 두 달째 받지 못하게 될 시, 명도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두 달이 아닌, 세 달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할 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을 걸기 전, 반드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밝혀야 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월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밝히고 밝히지 않고는 법적으로 아무련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도소송을 밝히면 재판 날짜가 당겨지고 원하는 바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밝힐 때는 문자나 전화든 상관없으며 내용증명을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면 변호사들은 입 모아서 내용증명을 언급할 정도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핵심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시 담겨 있어야 하는 내용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내용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1. 임차인이 위반한 계약 내용
2. 위반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표현
3. 정확한 날짜 등으로 구체적인 퇴거 요청
4. 정해진 날짜에 퇴거 불이행 시, 명도소송 진행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의사 (명도소송 비용도 청구)
점유이전금치 가처분 신청
내용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나 퇴거 등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을 시작하시면 되지만, 명도소송 신청 이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마무리되어 강제퇴거 이행을 하려는 상황에 해당 주택에 제삼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강제퇴거를 진행할 수 없기에 반드시 사전에 미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 점유이전금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제삼자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강제집행 이행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집행 기간
명도소송은 신청부터 집행되기까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며, 아무리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9개월을 넘게 됩니다. 명도소송 판결까지만 최소 6개월, 집행까지 추가로 3개월이며, 이들은 '최소'기간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래 걸려서 강제퇴거 집행을 하려 했는데 제삼자가 주택에 거주한다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제삼자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월세체납 명도소송 절차, 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대화로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협조하지 않다면 명도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용한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좋은 적금 고르는법 1단계 (0) | 2023.06.17 |
---|---|
예금 적금 차이 개념 정기적금 정기예금 차이 (0) | 2023.06.17 |
형사소송 절차 및 고소,고발 (0) | 2023.06.16 |
민사소송 절차 및 개념 (0) | 2023.06.16 |
워킹홀리데이 뜻 나이제한 국가 등 총정리 (0) | 2023.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