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기간 중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하지만, 감액 기간은 연금 수령 초기 5년 동안만 적용되며, 최대 감액률이 25%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절반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수령받으며 추가적인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 평균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월 소득 평균 기준은 약 280만 원 정도이며,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초과된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초과액의 5%, 100만 원 초과하면 10%이 감액되며,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5%가 감액됩니다. 최대 감액률은 25%로, 이는 전체 연금 수령액의 50%도 되지 않습니다.
추가 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액은 수령이 시작한 시점부터 5년의 기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연금 소득 감액에 적용되는 범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며, 금융 소득이나 기타 소득의 경우 이에 적용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금액 예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금액은 추가 소득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시로 월 소득이 280만 원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 초과된 금액의 비율만큼 감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약 60만 원가량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받게 되는 연금이 줄어들지만, 최대 감액률이 25%이므로 연금액을 최소 절반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액 피하는 방법 - 연기연금제도
만약, 현재나 앞으로나 국민연금 수령과 동시에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수령받는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동안 수령받지 않는 대신에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 동안 이를 적용할 경우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제도는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으로 인해 당장 연금 수령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고려사항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감액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와 시스템 등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효율적으로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기연금제도를 적용하거나 경제 활동이 종료된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소득이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초기 5년 동안만 이기에 이후 소득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거나 연금수령 5년 이후부터 소득이 발생하게 상황을 만드는 것도 좋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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